"성공하면 20억 줄게"…또 탈옥 계획 세운 '라임 주범' 김봉현

신현아 2023. 7. 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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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탈옥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또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씨(51)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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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계획 도운 누나 체포
라임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탈옥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또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계획을 도운 친누나도 검찰에 붙잡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씨(51)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김씨는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누나 김씨와 함께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검찰에 발각됐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이 이같은 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김 전 회장의 탈주 계획이 드러나게 됐다. 그러나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작년에도 한 차례 탈주를 시도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같은해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하지만 도주 48일만에 결국 붙잡혀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누나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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