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꿀꺽’ 악성 집주인 공개
올해 하반기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대상 보증채무 및 공개절차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통과됐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는 악성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보증금액 등 공개정보의 종류를 비롯해 공개대상자 기준 등이 담겼다.
공개대상이 되는 ‘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이거나 미반환보증금이 2억원 이상 발생한 임대인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세분화해 명시했다.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3가지다.
HUG는 성명 등 공개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결정이 난 임대인은 국토부·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성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명단정보가 삭제될 수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면담 이후 추경호와 만찬했다더라”···친한계 단체방에 올린 한동훈
- 흡연장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 첫 재판서 “살인 고의 없었다”
- 제시 ‘팬폭행’ 가해자는 대만계 미국갱단?···누리꾼 수사대 가동
- [속보]‘불법도박 고백’ 개그맨 이진호 경찰 출석···“죄송하다”
- [단독] 포항 국유지서 불법 성매매…까맣게 모르고 대부료만 받은 정부
- [뉴스분석]‘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가능할까
- 경기교육청 국감서 ‘채식주의자’ 폐기 논쟁…“검열” “자율적”
- [단독]신규 댐 후보지 10곳 확정···공식 회의도, 회의록도 없었다
- 요양병원서 입원환자가 흉기 휘둘러…1명 사망
- 인천공항 ‘과잉경호’ 변우석 경호원 2명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