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이번엔 탈옥 시도…계획 도운 친누나 체포
구속 수감 중인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또다시 도주하려고 계획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누나의 신병을 확보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 친누나 김모씨(51)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지난 3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지난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출정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 김 전 회장의 항소심은 평소보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으며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누나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미국에 체류하던 김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 자신의 애인 B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다. 올해 2∼3월쯤 귀국한 김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된 터였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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