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안 내일 의결…국회의장 “시행령 의존 우려”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5일) 의결합니다.
야 4당이 반대하는데도 전체 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무효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김진표 국회의장.
TV 수신료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상위법을) 훨씬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결국 그에 기반한 행정은 나중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서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김 의장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피해 시행령 개정에 의존하면 많은 문제를 낳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계의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방통위는 내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본래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여당 측 2인, 야당 측 1인, 총 3인으로 한 달 넘게 파행 운영 중입니다.
단식 농성에 들어간 야당 측 김현 위원은 "위원장 대행 체제는 후임 인선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본 역할만 수행해야 하며, TV 수신료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안건을 급하게 다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 정책 규제를 변경할 때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불안정한 (방통위) 구조를 가져다 놓고 현상 변경을 꾀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야 2 대 1 구도의 기형적인 3인 체제는 대통령의 임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말, 야당 추천 위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민희 전 의원은 아직도 임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경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령 해석이 진행 중인데, 몇 개월이 걸릴 거라는 게 법제처 답변입니다.
법령 해석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40일, 그러나 해당 건은 방통위 요청 80일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수신료 안건을 마무리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할 거란 전망이어서, 방통위 공백을 틈탄 졸속 처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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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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