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전세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종부세 부담은 올해도 ↓
[앵커]
하반기 우리 경제 현안으로 부동산 문제 또한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역전세 상황에 놓인 집주인들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 주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올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민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다가구주택 13채를 세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요즘 새 세입자 구하기는 쉽지 않고 전세가격은 떨어지면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 "우리는 대출을 안 해줘요. 많이 해달라는 거 아녜요. 그 계약서(보증금) 만큼만 대출해달라는 거예요. 세입자들도 이사 나갈 때 고생 안 하고 우리 임대인들도 마음고생 안 하고…"]
이처럼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역전세 상황에 놓인 집주인이라면,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대신 조금 덜 엄격한 대출기준인 DTI를 적용하는 겁니다.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도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의 경우 대출한도가 1억 7천5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형주/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한국은행 분석 결과) 역전세로 인해서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한도가 1억 7,500만 원이 늘면 역전세 문제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적 규제 완화여서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대출한도가 남더라도 원칙적으로 모자라는 보증금만큼만 빌려주고 대출금은 은행이 곧바로 세입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집주인은 반드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했습니다.
종부세 부담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현재의 5천만 원 이상으로 늘리는 정책도 발표됐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돕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정부는 여론을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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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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