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공탁에 제동 건 광주지법…정부 "이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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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인데,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의견서를 이미 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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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이 양금덕 할머니의 배상금 공탁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인데,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의견서를 이미 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법은 신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를 들어 반려했습니다.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한 차례 반려 끝에 불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할아버지 역시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은 유족 두 가족, 10명에 대해서도 공탁 신청이 이뤄졌는데, 일부 서류 미비로 접수조차 못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탁법은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탁 신청 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졸속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임재성/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피해자들이 그렇게 제3자 변제 안 된다고, 당사자의 반대하는 의사 표시 있으면 민법 조문에 따라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큰 망신을 당했고요.]
피해자 지원 단체는 정부 배상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 모금 운동에 1억 원 이상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조무환)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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