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한다…법원, ‘집회금지’ 경찰에 제동
[앵커]
이번 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 서울 도심에서 촛불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퇴근 시간대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어둠이 깔린 시각, 어제(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파업 기간 민주노총은 오늘(4일)을 포함해 모두 4번 야간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퇴근길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5월 31일 : "교통 불편을 야기한다든지 차로를 점거한다든지 하는 불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산한다는 방침을…"]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민주노총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집회 장소인 세종대로는 왕복 8차로인데 2개 차로만을 이용하고, 집회 인원에 따라 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교통 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아/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경찰이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살펴봐서 구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진행한 집회 시위 제재요건 강화 관련 국민참여 토론은 찬성률 71%로 마감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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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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