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용배상금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최혜림 2023. 7. 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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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3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주지법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유례 없는 일이라며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는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는 공탁 절차를 개시했는데,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이 법원에서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정부의 배상금을 맡아놓지 않겠다며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외교부는 "강한 유감"이라고 밝히고,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이는 유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이번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 신청도 법원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을 권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공탁을 통해 채권을 소멸시키려 한다며 공탁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낸 그런 권리의 결실을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또다시 소멸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배상금을 둘러싸고 피해자들과 정부와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 조완기/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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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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