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용배상금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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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던 정부 절차에 대해 일부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원고 4명에게 지급하려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으나, 광주지법은 이 중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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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던 정부 절차에 대해 일부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원고 4명에게 지급하려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으나, 광주지법은 이 중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 공탁은 무효"라며 "정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은 피해자들을 지원 모금 운동이 본격화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물타기'로 해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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