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유령영아' 암매장 의혹…"야산에 묻어"

고휘훈 2023. 7. 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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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부산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8년 전 한 여성이 출산한 뒤 8일 만에 딸이 사망하자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는 건데요.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명 '유령영아'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부산 기장군에서도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지난달 말, 40대 여성 A씨로부터 "사망한 아동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기장군청은 추가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5년 2월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했다"며 "그러나 8일 만에 갑자기 딸이 사망했고, 집 주변인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영아 시신을 유기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 아이가 사망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가사일 하던 중에 애를 보니까 사망해 있더라.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요."

아이가 사망한 뒤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건 "당시 경황이 없었고, 당황해서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

병원 출산 기록과 A씨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아 시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아를 유기한 지 8년이나 지났고, 매장 현장이 도로 확장 등으로 변경돼 수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체유기'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경찰은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유령영아 #부산_영아유기 #기장군청 #공소시효 #아동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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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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