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유지로 세수 확보 필요 유류세 손대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키로 결정하면서 오는 8월 한시 인하 조치가 만료되는 유류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40조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수 감소폭을 줄일 수 있는 수단 하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어서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유류세 원상복구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4일 내놓은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60%)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부 재량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가격 반영률이다. 정부는 지난해 100%에 도달하도록 로드맵이 짜여 있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60%로 낮췄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자산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자, 부동산 감세 카드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단지가 잇따르면서 내야 할 부동산 세금 자체가 줄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만큼 낮게 책정해줄 이유가 줄었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 여파로 올 들어 국세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카드로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를 통해 ‘세수 추가 확보’ 대신 ‘부동산 보유세 경감 기조’를 택하면서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유류세 인하로 덜 걷은 세금만 지난해 5조5000억원 수준으로 정부로서도 유류세 원상회복 조치가 가장 손쉽게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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