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용 배상금 공탁 일부 제동…외교부 "즉시 이의 절차"
[뉴스리뷰]
[앵커]
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광주지법이 이 중 1건을 불수리했습니다.
정부의 공탁 시도가 난관에 부닥친 셈인데요.
외교부는 즉각 이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재단을 통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제3자 변제 해법.
외교부가 이 해법을 원치 않는 피해자 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공탁하려 했지만, 광주지법이 이 중 1건을 불수리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인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처리로 운영되는데, 담당 공탁관이 월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
징용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는 외교부 청사 앞에서 회견을 갖고 "배상금 공탁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탁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도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임재성 / 변호사(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손에서 판결을 뺏어갈 건지가 지금의 싸움에 가장 핵심…정부는 오늘(4일) 아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공탁이 징용 해법의 마무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의 공탁이 서류 미비로 반려된 상태여서 법원의 제동이 또다시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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