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아이 넘겼다"...충북서도 '유령아동' 의심 사례

이태현 2023. 7. 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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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7년 전 태어난 한 아기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대 친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도내 11개 자치단체가 현재 1차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범죄 혐의점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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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7년 전 태어난 한 아기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대 친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충북의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아동은 79명.

감사원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도내 11개 자치단체가 현재 1차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범죄 혐의점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청주에서 아기를 출산한 30대 A씨는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픽>
미혼모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같은 판단을 했다고 말한 A씨는 당시 입양자가 아기의 병원비를 대납했으며, 현재는 입양자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픽>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입양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과정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아동 매매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로 전환해 입양자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충북에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유령 아동에 대한 11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중 4건은 해외로 입양되거나 출생 뒤 병으로 숨지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건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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