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라임사태’ 김봉현, 탈옥까지 시도했다…도운 친누나 체포
교도관 등 법정 경비 인력 강화 배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친누나 김모(51)씨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면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누나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미국에 체류하던 김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 자신의 애인 김모(46)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다. 올해 2∼3월께 귀국한 김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진행된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 교도관 등 경비 인력을 강화해서 배치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김 전 회장이 탈주하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정에서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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