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진표 의장 “제헌절에 개헌 시동…불체포특권 폐지 실현”
정개특위 이관 뒤 개헌 착수
여야에 극한 대립 자제 촉구
“오염수는 시간 두고 협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제헌절(7월17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선 “개헌을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국회 사랑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며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7월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여야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일단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임시국회 소집 일자를 조절하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결국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히 폐지를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라도 개헌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나라 안팎 상황이 절박한데도 정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야당을 향해 “대통령 거부권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반복적으로 강행한다.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의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도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통치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 외 행정은 나중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안이 있는지, 대안을 확보한 후에도 일정 기간 방류와 피드백을 반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할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인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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