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與 "가짜 유공자 양산 악법"

전범진 2023. 7. 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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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잡고 있어 정권에 따라 유공자의 범위가 왔다갔다 할 것"이라며 "날치기 법안 처리가 지속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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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날치기땐 대통령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이 법이 추상적 기준으로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뜻을 밝혔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한 탓에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윤종진 차관을 비롯한 국가보훈부 공무원들도 전원 여당 의원들을 따라 나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 및 그 가족으로 제한된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2021년에도 법안 제정을 시도했다가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고려해 포기한 바 있다. 이후 민주화 유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약속하고 교육, 취업, 양육 등 기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대거 제외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독재 DNA가 깨어났다”고 항의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잡고 있어 정권에 따라 유공자의 범위가 왔다갔다 할 것”이라며 “날치기 법안 처리가 지속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법임에도 별도 공청회 없이 처리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며 “오늘 처리된 법안은 쟁점 조항을 대부분 삭제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상자를 고려해 추가 심의 과정을 끼워 넣은 아주 안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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