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은해 막자"…보험사기방지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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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숙원사업이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4일 통과했다. (자료=연합뉴스)]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1조원이 넘었던 만큼 향후 보험금 누수 문제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앞서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등 보험사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여야 간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크지 않았음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되고 7년간 개정되지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들이 민영·공영보험 운영기관 사이에 원활하게 교환되면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이 밖에도 수사당국과의 협조도 예정돼 있어 종합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선 병원의 치료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무장병원 등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서 보험사기 근절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금 환수 규정이나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등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동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근절되면 보험료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약 6천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금융위의 의견을 주로 수용해 여야 간 큰 이견없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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