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엔 5000만 원 넘게 증여해도 공제 검토

진나연 기자 2023. 7. 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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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 원에서 상향하는 등 사적연금 및 주택연금의 가입 인센티브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여론 수렴 등 검토과정을 거쳐 저출산 대응책을 순차적으로 더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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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 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 상승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결혼 비용 부담에 비해 공제 한도는 2014년부터 유지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 원에서 상향하는 등 사적연금 및 주택연금의 가입 인센티브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여론 수렴 등 검토과정을 거쳐 저출산 대응책을 순차적으로 더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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