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안팎 ‘세수 펑크’ 우려에도…정부, ‘종부세 감세’ 그대로

이호준 기자 2023. 7. 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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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수준 유지
청년층 주거 대출 자금 23조 증액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감세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60%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보유세를 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비율을 80%로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기존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개인 임대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은 지난해보다 23조원 늘어난 44조원을 공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자녀 1인당 5000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10%)도 면제된다. 현재는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예방적 진료 항목만 부가세를 면제받고 진료비나 입원비 등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정부는 이날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고, 10만명으로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은 32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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