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는 출생신고하려 해도 못 해‥8달 만에 겨우 출생신고 마쳐

박재형 2023. 7. 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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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또 하나 법 제도의 허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혼부의 경우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법 때문에 한 아빠는 여덟 달이나 뛰어다닌 끝에 겨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구의 한 남성은 베트남 국적 여성과 사귀다 지난해 9월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아이를 낳고 며칠이 지난 뒤 집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혼부가 된 남성은 딸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출생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00구청 관계자] "친부가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는데, 하려고 하면 부(아버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확인을 판결, 재판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고 아무런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법원의 확인서가 필요했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도 친모의 부재를 인정하며 미혼부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8개월 만에 딸의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혼부가 법원확인서가 있어야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조항이 올해 초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후속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미혼부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동철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출장소 공익법무관] "미혼부와 자녀 사이에 유전자 검사 결과나 출생증명서 등이 있으면 임시로나마 자녀가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2025년 5월까지 개선된 법을 만들지 않으면, 법원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예외조항마저 사라지게 돼,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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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경완 (대구)

박재형 기자(jhpark@dg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009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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