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문틈에 눈동자…7살 남자아이 혼낸 제 잘못인가요?"

류원혜 기자 2023. 7. 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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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여성이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볼일 보는 모습을 엿보던 7세 남자 아이를 혼냈다가 아이 어머니와 다퉜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B군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며 "계속 싸우다가 일정이 있어서 '7살이면 충분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나이다. 여자 화장실에 데려오지 말거나 훔쳐보지 말라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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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한 20대 여성이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볼일 보는 모습을 엿보던 7세 남자 아이를 혼냈다가 아이 어머니와 다퉜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5세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방금 여자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제가 과민 반응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카페를 이용한 뒤 상가 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다"며 "변기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선이 느껴지더라. 고개를 들었더니 문 틈 사이로 눈동자 하나가 보였다. 문 틈을 가려주는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볼일 보는 모습을 훔쳐봤던 사람의 정체는 남자아이였다. A씨는 "눈이 마주치고 깜짝 놀라서 공포영화 본 것처럼 비명을 질렀더니 사라지더라"며 "급하게 나와서 사라진 방향을 보니 6~7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B군에게 "꼬마야, 너 왜 사람을 훔쳐봐? 문 틈으로 사람 엿보면 안 돼"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B군은 울음을 터뜨렸고, 곧이어 B군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했다.

A씨는 B군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사과 대신 "다 큰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7살 남자아이가 엄마 찾겠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안 되는 거다. 7살이면 밖에서 기다릴수 있는 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B군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며 "계속 싸우다가 일정이 있어서 '7살이면 충분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나이다. 여자 화장실에 데려오지 말거나 훔쳐보지 말라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과 눈 마주치고 나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놀란 상태라 목소리가 크게 나간 것 같긴 하다"며 "제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 거냐"고 하소연했다.

누리꾼들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엄청 놀랐겠다", "7살 남자아이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엄마를 찾았다면 소리 내서 불렀겠지"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4세(48개월) 이상 아동은 성별이 다른 부모를 따라 목욕실과 탈의실 등에 출입할 수 없다.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당시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은 만 7세 이상이었다. 하지만 아동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자 2003년 개정에서 만 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19년 만에 1세 더 낮아졌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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