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변제 공탁' 법원이 제동…외교부 "즉시 이의 절차 착수"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즉 공탁 절차를 시작했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공탁을 걸면, 합의로 인정하는 건데요. 오늘(4일) 한 법원이 이 공탁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가 밀어붙인 법적 절차가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며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거부한 피해자 측 4명에 대해 어제 공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중 한건을 '불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맡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광주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해 불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해선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공탁을 반려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역시 거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앞으로 서류가 보완되면 법원이 추가로 '불수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공탁을 추진해온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들 손에서 판결을 빼앗아 갈 것인지가 지금의 싸움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어제 그 조치를 결정했던 한국 정부는 사실 아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이번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하지만 공탁 절차 개시 하루 만에 벽에 부딪히면서 정부가 낸 강제동원 해법이 적법한지,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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