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찾는 위기임산부‥어떻게 도와야 하나

이유경 2023. 7. 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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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이유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쩔 수 없어서 '베이비박스'를 찾아왔다곤 하지만 아기를 유기하는 거니까, 엄연한 범죄행위긴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는 못하고 있다 이거네요.

◀ 기자 ▶

사실 감사원이 미등록 아이들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기 전에도, 아이들은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베이비박스' 운영자들, 수사기관과 법원은 오래전부터 이들을 마주했을 거고요.

키울 수 없지만 돌봐 달라고 일부러 찾아온 엄마들을 과연 처벌해야 하는지, 오랜 고민이 판결문에 담긴 듯했습니다.

◀ 앵커 ▶

판결문에서 보듯이 부모들은 이렇게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몰래 두고 가는 거니까,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이들은 계속 이제 부모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 기자 ▶

네, '베이비박스'가 도입된 뒤부터, 찬반 양론은 늘 거셌습니다.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대의 목소리, "생명은 구해야 될 것 아니냐"는 현실론, 두 법률가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연취현/변호사] "베이비박스로까지 오지 않은 엄마들의 아기는 어디로 가는지 행방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오선희/변호사] "거기다 버리면 그 아이의 삶은 뭐 별반 달라지냔 말이죠. 아이는 부모가 누군지 여전히 모르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뺏기는 거거든요."

◀ 앵커 ▶

찬반 양측 모두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버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

어떤 대책을 좀 고민해 볼 수 없을까요?

◀ 기자 ▶

네, 앞서 뉴스데스크에서 독일의 '신뢰출산제'를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독일도 '베이비박스'에 몰래 아이를 맡기거나, 병원에서 신분을 숨긴 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버려지고, 평생 부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4년 신뢰출산제를 도입한 겁니다.

임산부는 언제나 익명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못 키운다면, 16살이 된 뒤 아이가 출신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우리보다 먼저 고민이 있었던 해외 사례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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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008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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