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치 180배 日 세슘 우럭, 한국 올 가능성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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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에서 잡은 우럭에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해당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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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까지 1000㎞ 이상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에서 잡은 우럭에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해당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원장은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 이상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류는 한곳에 정착해 사는 정착성 어류와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로 나뉘는데 어떤 종류라도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의 180배나 되는 1만8000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정착성 어종에는 우럭, 광어, 쥐노래미, 참돔 등이 포함되며 회유성 어종에는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등이 있다.
우 원장은 "연안 정착성 어종은 어체 구조상 일본산이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다"며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돼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 회유성 어종인 연어도 강원도 연안에서 일부가 나와 소야 해협을 거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겹칠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연어는 거의 전량 외국에서 수입된다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천일염 품귀 현상을 빚은 것과 관련, 현재는 천일염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기준 농협 보유 물량 2만t 중 5600t이 출고됐으며 전국 485개 농협의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이다.
햇소금 10만t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했다.
해수부는 이에 더해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마트 180여곳에서 정부 비축 천일염을 판매하고 있으며 5일부터는 전통시장 18개소에서도 비축 천일염 판매를 시작한다.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비축 물량 공급이 끝나는 11일 이후에도 추가로 천일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해서 런던협약·의정서 차원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우 실장은 "2019∼2022년 한 4년 정도는 해수부가 총회에 참석해 일본 방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올봄에는 공식 문서로 이 부분을 총회에서 다뤄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우리나라 등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달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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