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정무위 법안소위서 野 단독 의결
김승환 2023. 7. 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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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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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무위원들 “국민 갈라치기 자행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해서라도 막을 것”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해서라도 막을 것”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공론화 과장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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