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주택 매수 미청구자 선택의 폭 확대

2023. 7. 4. 20: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주법 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임보라 기자>

송·변전설비 근처에 살고 있지만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존 주택 매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주민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송변전 설비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 매수 사업을 시행했지만 청구율도 13%로 저조했고, 주택 매수를 하지 않는 나머지 87%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은 최소 1천2백만 원, 최대 2천4백만 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