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소송 조정 결렬…김 여사 측 “法 판단 받아봐야” VS 서울의소리 “기각될 수도”

김경호 2023. 7.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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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5분 만에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다만 조정기일이 열리기에 앞서 백 대표 측은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김 여사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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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무산…조정 5분 만에 결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조정에 회부했지만, 4일 양측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며 결국 결렬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김 여사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시민.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5분 만에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12월 50여회에 걸쳐 7시간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되게 했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은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었다. 소송 비용의 90%도 김 여사 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1부(부장판사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는 양측의 타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 변론 없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다만 조정기일이 열리기에 앞서 백 대표 측은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김 여사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조정은 1심에서도 무산된 바 있다.

이날 5분여간 열란 조정에서 김 여사 측은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백 대표 측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정이 끝난 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 측 변호를 맡은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법리적으로 본다면 (1심에서 판단한) 1000만원이 아예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 조건을 제시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거나 본안 사건을 심리하는 변론을 열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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