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 노출되는데"…격리권고 문자 타인에 오발송

최덕재 2023. 7.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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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뀐 지 이제 한 달째죠.

지금도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 권고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문제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덩달아 개인정보도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덕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말 수원의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확진이 됐다며 격리를 권고합니다.

원래 통보를 받았어야 할 확진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정작 확진 통지를 받았어야 할 사람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보건소 관계자> "아, 번호가 잘못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연락…번호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연락 다시 안하겠습니다."

이런 오류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병원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잘못 적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청은 보건소가 확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동명이인은 아닌지, 연락처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겁니다.

확진자가 폭증했던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돼 이미 마련해놓은 예방책이 있는데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본인이 원천적으로 작성을 잘못했으면 더 이상 어떻게 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일평균 확진자는 1만 7,796명.

엔데믹을 맞이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루 1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감염병 관리 체계에 허점이 없도록 챙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코로나 #확진 #통지 #오류 #개인정보 #노출 #예방시스템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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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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