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광주시 재정 지원 필요”…이정선 교육감 내일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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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한 긴급 간담회가 오늘(4일) 저녁 광주YMCA에서 열린 가운데, 교육청 예산 뿐만 아니라 광주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광주시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있지 않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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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지난달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한 긴급 간담회가 오늘(4일) 저녁 광주YMCA에서 열린 가운데, 교육청 예산 뿐만 아니라 광주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서울시처럼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광주시가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한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광주시의회는 현행 조례로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손놓지 않겠다면서 교육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광주시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있지 않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인 내일(5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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