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16억 ‘꿀꺽’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일부러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을 벌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동네 친구와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모집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줬다.
이들은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번 동승자를 바꿨다.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동승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기도 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할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인천의 한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해당 병원은 허위 입원을 도와주고 입원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0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변한 직업이나 생활비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해 범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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