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 남획 주범 '세목망' 특별단속 실시

윤신영 기자 2023. 7.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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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관계 기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세목망 사용 △조업 금지 기간 위반 △허가받은 구역 이탈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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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달간 도-시군-서해어업관리단-해경 등 합동 단속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와 관계 기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세목망 사용 △조업 금지 기간 위반 △허가받은 구역 이탈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목망은 멸치 등 작은 물고기 포획을 목적으로 선망 어업과 안강망 어업 등에서 사용하는 그물이지만 사용 중 다른 어종의 치어나 미성어까지 포획해 수산자원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단속 구역은 선망, 안강망 어업의 주 조업 구역인 격렬비열도와 외연도, 천수만 등 서해안 일원이다.

단속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및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세목망 사용은 어린 물고기 남획으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를 불러오는 만큼, 지속가능한 수산업 영위를 위해서는 모든 어업인의 준법 조업 참여가 절실하다"며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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