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안 맡겠다"‥첫 단추부터 혼선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를 거부한 강제 동원 피해자 4명에게, "판결금을 맡길테니 찾아가라"면서 법원에 돈을 공탁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일본 기업에 직접 배상받겠다는 피해자들과, 정부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의 돈을 관할 법원에 맡기려 했지만, 양금덕 할머니 관할인 광주지방법원이 '불수리', 즉 맡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민법은 "제3자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대신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재단 측이 낸 서류에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고 이미 적혀 있어, 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광주지법은 다른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금도 서류가 잘못됐다며 반려했습니다.
고 박해옥 할머니의 관할인 전주지방법원도, "고인 이름이 적힌 대상자를 유족으로 고쳐오라"고 서류를 돌려보냈습니다.
제3자 변제에 반대해 온 피해자들을 향한 첫 법적 조치부터 차질을 빚게 되자,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공탁 공무원이 아닌 판사에게 판단받겠다며, 즉시 이의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공탁을 철회하라"며 취소 소송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여기 돈 놔둘 테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하라'며 손 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결금을 맡기로 결정할 경우,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압류된 자산 매각을 멈춰달라며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제3자인 재단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지,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도 장기적인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이원석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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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이원석 / 영상편집: 배우진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008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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