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

임은수 기자 2023. 7.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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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5일부터 8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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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서 명단 공개

앞으로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5일부터 8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이다.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했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명단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원희룡 장관은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하고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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