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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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과 혼용해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속인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여름철 보양식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양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중점 점검,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5월부터 두 달간 염소, 미꾸라지, 황태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 원산지표시 사항을 중점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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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과 혼용해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속인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여름철 보양식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양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중점 점검,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5월부터 두 달간 염소, 미꾸라지, 황태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 원산지표시 사항을 중점 단속했다.
A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포를 조리해 황태구이정식, 황태전골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음식점은 순살불닭을 판매하면서 브라질산과 국내산 닭고기를 혼합해 사용했는데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단속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원산지 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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