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주차요금 1시간 이후 15분당 800원…17년 만에 인상

정인선 기자 2023. 7.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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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주차요금이 17년 만에 인상됐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3일부터 기존 90분이던 무료 주차 시간이 최초 60분으로 단축됐고, 이후 부과 요금은 15분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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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상한 요금 8000원 폐지…주말·공휴일 요금 면제
24시간 관제 시스템 운영 개시… 야간 무인 카드결제
대전시청 주차장 입구.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청 주차요금이 17년 만에 인상됐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3일부터 기존 90분이던 무료 주차 시간이 최초 60분으로 단축됐고, 이후 부과 요금은 15분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다. 대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종전과 같이 2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직원 정기주차 요금은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다. 일일주차 상한 요금(8000원)도 폐지된다. 당초 오후 10시까지 요금을 징수했지만, 운영 개정에 따라 24시간 무인 카드결제로 요금이 부과된다. 주중 오후 6시 이후 입차 후 다음 날 9시 이전에 출차하거나, 주말·공휴일은 주차 요금이 면제된다.

대전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지상 304면, 지하층 538면 등 총 842면이다. 그동안 지상층 187면을 민원인 전용주차공간으로 제공했으나, 비 민원인 차량의 장시간 주차로 인해 민원인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4월 등록 차량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133대가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했다. 평균 주차 시간은 60분 이내 683대, 1-2시간대 226대, 3-4시간대 157대, 5시간대 및 이상이 67대였다.

김낙철 운영지원과장은 "대전시청에 3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민원 대신) 저렴한 요금 혜택을 보기 위해 주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24시간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장시간 주차가 감소돼,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청 주차장 입구. 사진=대전시 제공

한편 대전시는 주차면 확충을 위해 지난 4월 지하 2층 규모로 부설주차장 316면을 추가로 증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말까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수립하고, 2024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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