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게 도시락 먹는 학생들…어떻게 보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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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급식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지급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지만, 보상이나 정상급식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체 급식으로 인한 영양관리를 위해 도시락 단가를 인상했지만 현물지원 방식은 노동법 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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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학비노조 파업 이후 현재까지 149명 참여
대전지역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급식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지급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지만, 보상이나 정상급식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학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면서 모두 33곳 학교 조리원 149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날 6곳 학교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갔다. 이중 대전옥계초, 동대전초, 한밭초에서는 정상급식이 운영됐지만, 대전선화초, 대전둔산중, 대전삼천초에서는 기성품 도시락인 대체식이 이뤄졌다.
지난 5월 시작된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이르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다. 선화초, 옥계초 등 학부모 단체는 급식 조리원의 전근에 동의하는 서명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 차질 피해를 겪고 있는 일부 학교 학부모들의 단체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노동법에 의하면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교육청이 파업 대상 학교에 급식 조리원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도시락 단가를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급에 상관 없이 한 끼당 1만 2000원으로 도시락 지원 단가를 올렸다. 추가로 일선학교의 대체식 메뉴에 대한 영양 관리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 외 대체인력투입이나 현금성 지원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보상책 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체 급식으로 인한 영양관리를 위해 도시락 단가를 인상했지만 현물지원 방식은 노동법 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지난 5월부터 비근무자 근무 일수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간 근무일 320일 보장과 상시근무자에게 매년 열흘 이상의 자율연수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비노조 측 요구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다른 근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학부모 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근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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