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된다면… 오프라인서 '계좌 일괄 지급정지' 하세요

최고나 기자 2023. 7. 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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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즉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혹은 선택해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오프라인 채널에서 확대 시행된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 소비자는 거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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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즉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혹은 선택해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오프라인 채널에서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 소비자는 거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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