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면허 제한, 과하다 싶을 정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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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딸 수 있는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했다.
음주운전자의 불이익을 가중시키기 위해 면허 재취득 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 한 연장해야 한다.
'3범'의 경우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음주운전자 명의 차량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게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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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딸 수 있는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정동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최소 2년', '최대 7년'으로 늘리도록 한게 골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취득 제한 기간 최소 1년, 최대 5년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 5월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했다. 현행 각각의 제한 기간 규정을 2배로 상향한 것으로, 정 의원 개정안보다 행정 벌 강도가 조금 더 세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사회적 충격을 안겨 준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4월 대전 둔산동 초등학생 사망사고도 음주운전 차량의 돌진이 없었으면 참극을 낳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어김없이 반복되는 현실이다. 지난 달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 사고도 피해자들에게는 날벼락이었다. 대낮에 보행중이던 70대 여성이 숨지는 등 3명 사상자를 낸 20대 음주운전자는 사후 조치는커녕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도 범행도구로 간주돼 '압수' 기록을 쓰기도 했다. 이렇듯 '달리는 흉기'에 비유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지불되는 사회적 출혈이 너무 크다. 이에 정치권이 나서 면허 취소를 당한 후 재취득 자격을 회복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음주운전자의 불이익을 가중시키기 위해 면허 재취득 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 한 연장해야 한다. 그런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모아진 만큼 우물쭈물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기왕 법을 고칠 것이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충격요법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이럴 때 몇 년 저럴 때 몇 년 하는 식으로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론 역부족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5월 초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상대적으로 국민 눈높이 부합한다. '3범'의 경우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음주운전자 명의 차량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게 눈에 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이중삼중 압박이 불가피한 사정이 반영돼 있어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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