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유지"…에너지값·기상 '변수'

공지유 2023. 7.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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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이달 물가상승률이 2%대 중반을 하회하는 등 하반기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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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둔화세 전망…8월 폭염·태풍, 9월 추석 변수
한은 "향후 물가, 연말까지 3% 안팎 등락할 것"
정부 "기상여건 영향 및 품목별 수급동향 점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정희 기자] 작년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이달 물가상승률이 2%대 중반을 하회하는 등 하반기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에너지 가격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1월(5.2%)까지 5%대를 기록했다. 이후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등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의 일이다.

이는 앞서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6월 물가 전망’ 설문 조사 결과(2.9%)보다도 0.2%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당시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세, 원·달러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 완화, 작년 6%대 고물가로 인한 기저효과 등을 근거로 2%대 진입을 예상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후반~ 1300원선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뚜렷하게 낮아졌다”며 “특히 6~7월에는 작년 물가가 높았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 내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1.47%포인트에 달했다. 석유류가 물가상승률을 1.5%포인트가량 떨어뜨렸다는 뜻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서비스 부문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9월 이후 처음 2%대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보였다.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각각 전월보다 0.9%, 0.3% 하락하는 등 가격 안정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 전기·가스·수도는 작년 동월 대비로 25.9%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20%대 오름세를 이어간 것이다. 서비스도 외식 가격(6.3%)을 중심으로 3.3% 상승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부총재보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이번 달까지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지난 전망 경로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폭염·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9월 추석 등 명절 수요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지속 대응하고, 기상 여건 영향 및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4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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