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민주유공자법'… 민주당 또 단독의결
국힘 "운동권 특혜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의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독 통과 후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으로, 민주당 주류인 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운동권 특혜법'이자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인정·해직교사 복직 시위,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국가유공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며 "어떤 국민이 이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그동안 여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민주화 사건의 피해자만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반적 법이 아니라 개별적 사건 당사자만 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반대 논리는 민주유공자법 사건을 특정하자는 것인데, 그 사건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는 것은 법을 하지 말자는 반대 논리다. 그래서 우리가 응할 수 없었다"며 단독 의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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