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연체땐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대출과 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에 한 번씩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상환을 요구하고, 원래 쓰던 신용카드도 사용 상한액이 조정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과 대표자에 대한 자료를 분기에 한 번씩 신용정보원에 넘겨 신용 평가에 활용하도록 한 바 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공단 측은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이번 제도의 대상”이라며 “금융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제약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자가 연체된 보험료를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공개된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지역가입자) 4901명, 법인 282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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