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9650원 vs 노동계 1만2130원

곽래건 기자 2023. 7.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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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서 각각 수정안 제시
최저인금 상승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무인 편의점에서 시민이 셀프계산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시급 9650원, 노동계가 1만213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과 비교하면 경영계는 30원(0.3%), 노동계는 2510원(26.1%) 인상을 주장한 것이다. 아직도 양측 차이가 2480원이나 돼 격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은 이런 1차 수정안을 각각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사용자 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4%였고, 이는 1980년 오일쇼크와 1998년 외환 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4차례를 제외하면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마저 고율로 오르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업은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근로자 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질 임금이 삭감되고 있는데도 2020년부터 임금 보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초 제시안을 제시한 뒤, 이후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지난달 27일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와 같은 ‘동결’(시급 9620원)을, 노동계는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보다 30원을 올렸고, 노동계는 80원 내렸다.

한편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지난 3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찾아가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문제 등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90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7일 경사노위 대화 중단을 선언한 한노총이 이를 계기로 경사노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노총 내부에 김문수 위원장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날 회동이 이뤄지자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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