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생후 8일 된 영아 암매장..."숨져 있어서 유기"

차상은 2023. 7. 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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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15년 출생 미신고 영아 유기 신고
친모 "아이가 갑자기 숨져…신고 생각 못 해"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 지나…아동학대치사 적용

[앵커]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전수 조사가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에서 태어난 지 8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친모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레 숨져서 유기했다고 진술했는데, 8년이나 지나서 수색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40대 A 씨.

일주일 뒤 퇴원해 아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지자체에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산 기장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아이를 유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친모 A 씨는 숨진 아이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집안일을 하던 중 아이를 살펴보니 숨져 있었다며 경황이 없어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았고, 기초생활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처벌할 근거가 없고, 아이가 학대로 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한 야산 일대에서 본격적인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이뤄졌고, 8년이나 지난 뒤여서 정확한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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