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기 힘드네"···주담대 갚는 데 '월소득 44%'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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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떨어진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서울의 경우 여전히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4.4%로 전분기(4.6%) 대비 0.2%p 떨어진 반면,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571.2만원에서 585.4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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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떨어진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서울의 경우 여전히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71.9로 전분기(81.4) 대비 9.5포인트(p) 떨어졌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부터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정책에다 금리 역시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지난해 4분기 상승세가 꺾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와 통계청 가계조사 및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 금리 등을 토대로 지수를 계산한다.
즉 가계 소득과 금리, 주택가격을 모두 아우르는 만큼 주택가격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4.4%로 전분기(4.6%) 대비 0.2%p 떨어진 반면,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571.2만원에서 585.4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분기 3.8%에서 2분기 4.0%, 3분기 4.8%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549.3만원에서 585.4만원으로 6.6%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분기 175.5로 지난해 4분기(198.6) 대비 23.1p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214.6) 이후 2분기 연속 지수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180에 육박,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 가까운 4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여전히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넘는 셈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에 이어 세종의 1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2.7로 100을 넘었다. 전분기(109.5)에 비해서는 6.8p 하락했다.
이어 경기(94.0), 제주(85.0), 인천(77.1), 부산(75.2), 대전(71.0), 대구(66.7), 광주(61.0), 울산(55.3) 등의 순이었다.
전남(33.8), 경북(34.4), 전북(37.2), 충북(38.3) 등은 주택구입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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