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미지급, 부당한 차별”

김희진 기자 2023. 7. 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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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자 2016년 2월 A씨를 3개월간 일급을 주는 조건으로 채용했다. 이후 기존 직원이 육아휴직까지 신청해 A씨는 계약기간을 2017년 6월까지로 연장하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교육 공무직원에게 제공되는 ‘처우개선수당’을 두고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기근무가산금과 교통 보조비 등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데, A씨도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처우개선수당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회계감사에서 A씨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A씨의 수당을 환수했다. 지급 조건이 교육청의 지침 적용 기준일(2016년 3월)부터 ‘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A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일을 시작한지 1년이 넘어선 이듬해 3월부터 처우개선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총 1년 3개월 근무기간 중 3개월만 인정된 것이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도 퇴직금에 1년치 처우개선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란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한 것”이라며 A씨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차별이 생기는데, 이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지 오직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무기계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은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이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란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만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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