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서 민주당 단독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원식·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됐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민주유공자와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심의에 응하지 않고 표결을 거부한 채 회의장을 이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속 추가 논의하자고 주장하는데 20년이 넘은 논의를 거쳤다. 정무위에서도 1년 내내 논의됐고 소위에서도 여러 번 논의됐다”며 “반대 논리는 한 가지다. 민주유공자(대상으로 삼을) 사건을 특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공) 기준에 맞는지를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심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돼 있다”며 “(여당에서는) 그게 막연하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형법 사건은 제외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보상해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유공자로 넘어오는 것은 보훈의 영역”이라며 “보훈과 국가 정체성 문제를 무시한 입법 폭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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