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 부산교육감 공수처 고발…‘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문희 기자 2023. 7. 4. 19: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 앞에 세워진 표지석. 김창길 기자

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부산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감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4명 교사 모두 북한, 김일성 찬양 자료집을 만들어 다른 교사들에게 강의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로 2009년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해임 처분된 이들이었다. 2013년 대법원도 이들의 형을 확정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4명 채용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정 사건으로 인해 해임된 교사를 구제할 목적으로 제한적 공개 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도 김 전 교육감은 응시 자격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의 지시에 따르면 사실상 해직 교사 4명만이 적격 채용 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2000년 이후 부산 지역 해직 교사 가운데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교를 떠난 사례는 이들 4명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결국 김 전 교육감 지시에 따라 채용이 진행됐고, 4명 교사만이 특별채용에 지원해 2019년 1월 채용됐다. 채용 절차도 채용공고 후 14일 만에 2차 시험을 치르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고 한다. 감사원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취지에 반해 특별채용이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019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2021년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됐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이후 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기소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