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에…‘초범’인데도 곧바로 차량 압수

신선미 2023. 7. 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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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도 차량을 압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오는 견인차량.

뒤에는 SUV 차량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친 차량입니다.

운전자인 25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큰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부딪친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경찰 조사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남성이 몰다 사고를 낸 차량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도 차량이 압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5년 안에 네 번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두 번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중대 음주운전 범죄인 경우 초범이더라도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최규동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사상자가 다수거나 또는 사고 이후에 도주를 했다거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강화된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론 단순 음주운전 경우라도 3번 이상 반복되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등도 엄정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구혜정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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