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락하면 ‘알림’…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
이강진 2023. 7. 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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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증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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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증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진다. 각 경보제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종목 거래창에 배지 형태의 알림을 제공한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동안 노출되며 구체적인 적용 수치와 경보 예외 사유 등은 거래소별, 종목별 거래량 차이 등을 고려해 조건 범위 내에서 회원사 내부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시스템은 지난해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함께 준비하고 닥사 자문위원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닥사 회원사의 경보제는 일반인이 차트나 호가 창을 통해서는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경보제 고도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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