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서 단독처리...與, 퇴장

양지호 기자 2023. 7. 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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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4일 의결
국민의힘 “가짜 유공자 양산법”
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날 정무위 소위에 참석했던 보훈부 차관 등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단체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해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민주유공자법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의를 거치면 본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게 된다.

윤한홍·강민국·김희곤·윤창현 등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결이 아니라 날치기”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유공자 법을 처리하자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민주유공자법 조문이 명확하지 않아 “남민전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이 유공자 예우를 받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에 응하지 않고 표결을 거부하면서 회의장을 이석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 지적에 대해 “유공이 뚜렷하고 헌신이 뚜렷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건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민주 유공인지 아닌지 심사과정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열어놨다”며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보훈심사위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된 사건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민주당이 거둬들였던 법이다. 김종민 의원은 “(셀프 특혜 논란으로)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양육 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공공이용 지원 등을 다 삭제했다”며 “단지 이분들이 빨갱이, 사상범, 사회를 혼란시킨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유공자라는 명예만 드리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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